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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의사항 고지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 및 판매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통기한, 보관 방법 등과 같은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규제되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제품 회수 또는 판매 중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어야 하며, 고지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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