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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청구에서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재심청구의 경우, 특허법 제179조 제2항에 따라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심청구에서 재심피청구인이 심판 사건의 양 당사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정되는 심판청구서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당사자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정해진 관계를 준수하지 않은 보정은 적법성이 떨어져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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