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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7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사용자는 보수월액 및 그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 확정을 위해 매년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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