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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의 정의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여기서 '사용'은 상표가 식별 표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며,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형상의 사용만으로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식별력이 포함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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