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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의 요지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안의 구조나 기능, 또는 목적이 변화하는 경우로, 이는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방어권 행사의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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