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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주장한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기술 분야인 경우,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합니까?

Answer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기술 분야인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양 발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목적, 구성 및 그 작용의 효과를 대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각 발명의 구성 요소와 기능, 즉 각각의 발명이 얼마나 다르거나 유사한지를 기반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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