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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특허청구범위 수정은 특허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출원인은 거절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심판 전치 보정이 허용되며, 이때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된 청구범위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범위가 비례적으로 변화하지 않아야 하며, 이전에 제출된 내용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청구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특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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