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진이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조치한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의료진이 응급시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양호한 치료 경과를 보인 경우, 일반병실로 조치하는 것이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치한 경우, 환자의 상태를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경과를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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