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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이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특허청이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특허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만약 심사 결과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 신청 방법은 특허법 제1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을 원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거절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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