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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기준에 따라 상표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상표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란,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표 사용이나 공급 기간, 방법, 거래 범위 등 사회적 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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