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대법원 판결(2003. 5. 13. 선고 2000다50688)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