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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파산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회사의 파산선고일 이후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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