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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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