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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원 발명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과 원 발명의 구성 요소 간의 차이점, 반응조건 및 출발물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하여 실시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135조에 따른 절차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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