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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 사유가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 사유가 발생하려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조항이 상표의 사용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고지된 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부담이 피청구인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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