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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을 식별하지 않고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하나의 표장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닐 때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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