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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소비자가 단순히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다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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