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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 유무는 주로 기술분야의 대비, 즉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선행기술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이는 그 발명이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며, 구성 요소나 효과의 차별성을 분석합니다.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기술 분야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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