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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요지 변경 금지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보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정이 요지를 변경한다고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보정이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정된 내용이 기존 발명의 실체에 변경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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