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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공용부분 여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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