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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적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나 발명(비교대상발명)에 비해 발명이 특별한 기술적 차이점이나 어려움 없이 도출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즉, 발명이 새로운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기존 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구현 가능하다면 특허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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