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5조에 따르면,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행위,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청구 및 수령, 관리단 사업시행과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등과 규약에 정해진 행위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개별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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