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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출원경과 및 심사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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