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해제 시점과 관련하여 지체상금의 종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상기 법리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예컨대 계약 해제 후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종기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해제 날짜가 아닌 해제 가능한 시점에서 의뢰 가능 시점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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