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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료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함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가 가능하며,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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