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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가로등이 없고 시계가 10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장애물을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 전방주시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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