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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이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특허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하나, 중요한 내용이 감축된다거나 기존의 발명의 본질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발명이 용이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범위의 내용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원발명의 기술이 변형될 경우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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