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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은 특허법 제59조에 따라 출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출원이 재검토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특허법 제60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으며,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서 심사관의 결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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