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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 제47조 제1, 2항과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서식 제5호) 제10조 제1항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법령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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