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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불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며, 출원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조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완이나 제한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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