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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의 기재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의 기재는 출원발명과의 차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차이가 미비할 경우,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이의 명확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갖추지 못하면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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