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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특허출원의 거절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의신청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청의 심사 절차에서 거절사유를 통지한 후, 청구인은 보정서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이전의 거절결정을 뒤집고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특허법 제132조),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발명의 유용성 및 진보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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