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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 위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권 이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특약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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