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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후 사용되지 않았던 상표가 다른 상표와 결합되어 사용된 경우, 그 결합된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등록된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동일한 인식이 가능하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인정하는 관련 법리이며, 상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된다면 등록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생략된 부분이 있어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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