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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재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등록 상표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용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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