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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대응하여 동일성 또는 균등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발명 간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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