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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부정사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부정사용의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행위가 상표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규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타인의 상표의 신용 및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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