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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식 혼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의료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려면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산소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기도삽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취기계에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았다거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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