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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한 경우는 보정 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 내용을 유지하며, 기존의 청구항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술적 내용을 명확히 하고, 확장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심판청구시 제출된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보정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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