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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사용 증거가 부족할 경우 등록상표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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