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감정평가 시 개별평가와 일괄평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토지 등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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