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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상 이유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제7호의 경우, 수요자가 특정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표가 지닌 관념과 거래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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