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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출원인은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그는 심판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출원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거절 사유를 반박하고,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심판이 진행된 후, 특허청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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