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물을 사회통념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후, 임대 당시를 기준으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통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까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등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