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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나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에 비해 저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국내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등록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별한 오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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