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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무효 사유로서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공지된 다른 디자인의 변형이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이 존재하며, 창작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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