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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기 위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새로 등록된 상표가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출처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주지·저명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될 경우,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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