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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상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정, 품질,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소위 유사한 상품에 대한 사용은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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