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제3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경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유자는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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