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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사용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 광고 등의 수단으로 상표를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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